소상공인들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라는 이름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2차 신청을 받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지급되는 자금입니다.
지원 대상이 되시는 분은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니 1차때 버팀목 자금을 받지 못하신 분은 하루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3월 15일부터 시행했고 마감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지급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 조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매출액이나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먼저 공통된 지급 대상 조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공통요건>
1.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 소상공인 기준
예술/스포츠/여가 |
자동차 제조업 |
광업/운수업 |
숙박/음식업 |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
(연매출액) 120억원 이하 |
(연매출액) 80억원 이하 |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2. 버팀목 자금을 받지 못한 2019년 이전 개업 일반 업종 소상공인 중, 20년도 부가세 신고 결과가 19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11.30 이전인 사업자
4. 신청 당시 휴, 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중인 사업장일 것
5.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6. 공동 대표인 경우 대표자 한명에게만 지급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기간 및 지급금액
이번에 진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2차 지급이며 3월 15일부터 3월 26일 낮 12시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이제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 신청은 3월 26일 오후 6시까지 받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방문신청은 예약을 하셔야 하며,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와 콜센터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콜센터는 1522-3500으로 문의 하세요.
집합금지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20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정확한 주소는 버팀목자금.kr 입니다. 쉽게 찾으시라고 아래에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바로 간편하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통보받아 이의 신청을 하게 되서 증빙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된다면 아래와 같은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확인지급 신청 대상자가 되었을시 아래의 영상대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필요서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대해서 더 자세한 사항이나 필요서류를 확인하시려면 아래에 첨부해놓은 한글 파일을 확인하세요.
이제 얼마 안남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어서 빨리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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