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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시지가 조회

2021년 공지시가 조회

지금 현재 공시지가 급등 때문에 뉴스에도 시끄럽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아파트 공시지가가 올라 세금만 올랐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말 때문인데요. 실제로 공동주택 공시지가의 상승 폭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두자리 수를 찍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올해의 공동주택 공시지가를 조사하고 조회, 열람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시지가는 무엇이고, 어떻게 조사가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공시지가 조회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란?

공시지가를 조회하기 앞서 공시지가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공시지가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나 평가를 통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이야기 합니다. 

 

공시지가는 두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1. 표준지 공시지가

부동산공시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 가격을 말합니다.

 

적정가격이란, 토지나 주택 혹은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측정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전년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열람을 가능하게 해놓고 3월에 이의제기를 신청받습니다. 그러면 3월에는 보통 공시지가가 확정됩니다.

2. 개별공시지가

지방자치단체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마다 땅값을 정한 것입니다. 보통 5월 말에 발표 됩니다.

 

공시지가 왜 중요한가?

공시지가를 토대로 각종 세금을 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한 공시지가보다 높게 측정이 된다면 이의제기를 통해 조정해야 되며, 이를 통해 확정적인 부가세를 내게 됩니다.

 

공지시가를 함부로 보시면 안됩니다. 양도세는 물론이고 각종 증여세나 재산세 등에도 활용되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

공시지가 조회는 아래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토지 뿐만 아니라 아파트, 각종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먼저 부동산 공시지가를 조회하려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접속해야됩니다. 검색을 통해 무료로 확인이 가능하며,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바로가기)

 

 

접속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개별 공시지가'를 클릭해서 접속합니다.

 

본인이 조회하고자 하는 지역을 선택하시면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에서 해당되는 시군구를 선택했다면 지번이나 도로명 주소로 입력하여 대상 토지의 공시지가가 나옵니다. 저는 임의로 강남구 논현동을 조회해봤습니다. 

 

기준일자는 대부분 1월 1에 정해지고 5월에 공시가 되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클릭 몇번으로 간단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부동산이나 토지의 공시지가를 보기 원한다면 주소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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