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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해지기/생활

청년저축계좌 2차 신청방법 알아보기

청년저축계좌 2차



저소득자를 위한 희망키움 통장이 청년까지 확대 되어 청년저축계좌로 나왔습니다. 월 10만원씩 저축한다면 3년이면 360만원이지만, 정부가 30만원을 더해 3년 만기 뒤면 총 1,440만원을 준다는 계좌입니다. 벌써 1차 신청기간이 지났지만 우리에겐 2차가 남아 있습니다! 기간이 널널한 편이 아니니 제가 알려드린대로 차근히 따라오셔서 꼭 신청하시기를 바래요.



청년저축계좌란?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게 목돈을 마련해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가입자는 매월 20일마다 10만원의 저축을 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30만원의 추가 금액이 저축되는 것이죠. (40만원X36개월=1440만원) 또한, 1440만원에 대한 이자금도 같이 받을 수 있어요.


청년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저축계좌 지원대상

1.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

2. 만 15세이상 ~ 39세 이하 (가구당 1인만 가능)

3.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며, 소액이라도 최근 3개월간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함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려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의 사례는 불가


지급받을땐?


만기금액을 지급 받은 후에 50%이상에 대하여 사용 용도를 증빙해야 합니다.



청년저축계좌 유지 조건

청년저축계좌 유지조건

1. 가입자는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납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참여 기간 중 최대 3회까지 적립 중지가 가능합니다.)

2.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통장 개설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해줌)

3. 자립역량교육 3회 이수는 필수 입니다. (연 1회)

4. 기타 기준중위소득 70%이하를 유지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및 일정


청년저축계좌 신청기간


청년저축계좌 2차 신청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입니다. 1차 신청에 대해서는 3384명의 청년이 선정되서 대기중입니다. 신청이후 결과 발표까지는 통상 2달이 조금 안되게 걸리는 것 같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저축계좌2차 신청방법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은 거주지에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지원자격이 맞는지 확인하셔서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한 뒤, 직원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선정된 이후 70일 이내에 결과 및 계좌 개설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제출서류>

필요한 서류가 많지만, 하나씩 차분히 체크하며 관련 서류를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3.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시스템 등록 제외) 및 심사 발표

4. 저축동의서

5.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6.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7.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8. 기타 필요서류

  -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통장 개설 후 압류 · 가압류 등 우려가 있으니, 동일 가구원(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보장가구원 기준 적용) 중 신용 관리 대상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가입하도록 권유(신용관리대상자도 가입은 가능함)


특히 근로활동 및 소득 신고서(관련 증빙서류)와 기타 필요서류는 꼭 확인하셔서 놓치는 일 없도록 합시다. 의외로 이 두가지 서류때문에 신청도 못하고 돌아가는 일이 많습니다.


청년저축계좌 가입 불가를 꼭 확인하세요!

 가입가능 세부사항

 가입 가능

- 희망키움통장2 환수해지자(해지 시 본인적립금만 수령)

- 희망키움통장1,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지급 또는 환수해지자

- 디딤씨앗통장 등 아동 대상 통장 지급해지자(해지 시 본인적립금 + 지원금 수령) 

 가입 불가능

- 희망키움통장2 지급해지자(해지 시 본인적립금 + 지원금 모두 수령한 경우)

- 청년내일채움공재,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지급해지자(해지 시 본인적립금 + 지원금 모두 수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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