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대상
안녕하세요. 오늘은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는 점점 확산되어 그 끝을 예상하기가 힘들어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 많은 지원금을 내놓고 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었고, 2차 지원금은 긴급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자영업자와 기초수급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확산세로 이번 연말은 더욱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 민주당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방침을 내놓았는데요.
내년 1월부터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재난지원금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보다 증가한 580만명이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재난지원금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한번 알아볼까요?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3차 대인기에 최대 피해자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세액공제율을 50%에서 최대 70%까지 상향 조정하며, 전기요금이나 고용, 산업재해 보험료같은 각종 보험료 및 국민연금은 3개월동안 납부 유예를 해주겠다고 합니다.영업피해로 입은 업종은 100만원을 공통적으로 지급하되,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집합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업종에게 추가로 100만원을,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20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인 영업피해 업종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임대료 지원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이나 꼭 임대료에만 사용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집합금지 업종인 유흥업소, 학원, 헬스장, 노래방 등에는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집합 제한 업종인 식당이나 카페, 미용실 등에는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고용 취약 계층
고용 취약 계측인 특수 고용 근로자나 프리랜서에게는 최대 50만원까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법인 택시는 3차 재난지원금에 추가된 업종으로 법인 택시를 운영하시는 기사님들에게는 5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재난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도, 육아 돌봄 가구에서는 최소 15에서 많게는 20만원까지 각 가구마다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급 내용은 아쉽게도 빠져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을 긴급 지원하면서 차츰 그 폭을 넓혀갈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아직 정확한 일정이 나오지 않아서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월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2차 재난지원금처럼 신청을 받고 지급하는 형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청시기는 아직 정확한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1월부터 시작해서 설 연휴전에 모두가 현금 지급을 할 수 있게 힘 쓰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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